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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1 2017고정3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12: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공장 안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자신이 붙여 놓은 스티커 현수막을 피해자 D(45 세) 이 떼어 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수막 사진, 여수 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D 피해 부위 사진, 영상 캡 쳐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극적인 방어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수막을 떼어 내기 위하여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행위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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