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2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경 청주시 상당구 D 아파트 201동 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시티즌 손목시계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같은 달 23.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170,000원을 보내주면 위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시계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273,000원을 보내주면 위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273,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9.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식당 ’에 전화하여 “ 치킨을 배달해 주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
” 고 거짓말하고 음식 조리가 완료될 무렵 다시 위 업소로 전화하여 “ 지갑을 직장에 두고 왔으니 일단 배달을 해 주면 추후 음식 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 지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