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5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926 피고 인은 2017. 9. 24. 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D E 카페에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 샤오

미 스마트 폰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허위 판매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7.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6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고단 984 피고 인은 2017. 10. 28. 경 인터넷 사이트 ‘E ’에 ‘ 갤 럭 시 탭 a6 10.1 with pen 20만 원 팝 니다’ 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 K 은행 계좌 (L) 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4.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고단 1247 피고 인은 2018. 1. 26. 경 인터넷 사이트 ‘E ’에 ‘ 미스터 하이 코 코메디 팝 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