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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나20005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D 주식회사 주식 소유권확인청구와 D 대표이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E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하는 서울 송파구 F 일대 G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자에게 공급하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등 사업추진 및 그로 인한 수익 분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업용지개발조합이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4. 6. 10.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H(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업무범위]

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1) 이 사건 조합은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으면 D에게 토지계약자 명의변경을 30일 이내에 해준다.

나. D의 업무 (1) 본 계약체결 45일 이내에 사업시행부지에 대한 분양대금(계약금 3,822,515,900원)을 에스에이치공사에 납입한다.

제9조[계약서 효력 및 해약]

나. 이 사건 조합과 D이 서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분명한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해약할 수 있다.

다. D은 같은 날 이 사건 조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2014. 6. 10. 작성한 이 사건 조합과 D 간의 시행사업계약서는 2014. 6. 15.까지 효력을 발생하며 2014. 6. 16.부로 토지계약금을 선지불한 시행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 라.

D의 당시 대표이사 피고 B는 이 사건 시행대행 계약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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