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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8 2014고정53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538 사건 피고인 A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상근이사이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과 동 회사가 위 조합의 2013년도 제1회 정기총회 관련 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을 수행(용역 수행기간 : 2013. 3. 16. - 2013. 3. 29.)하고 그 대금 142,340,000원을 조합원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4고정896 사건 피고인 A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상근이사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등사 요청을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2. 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인 H 등 조합원 18명으로부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명부(전화번호, 실거주지주소 포함), 2011. 11월경 개최된 조합창립총회, 2012. 2. 25. 시공사 선정총회, 2013. 3. 30. 정기총회 종합설립 동의 등 3차례 총회와 조합설립 찬성 서면 결의서, 2014년 조합장 및 임원 선서추천서, 조합통장의 사본 및 간이 영수증이 포함된 영수증 자료, 정비용역업체와의 계약서 등의 등사를 요구하는 신청서 및 내용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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