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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0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경 C 주식회사 소유의 전남 담양군 D, E, F에 있는 각 토지를 G, H, I에게 매수하도록 소개해 주었고, G, H, I과 C 주식회사는 2009. 7. 15.경 매매대금을 4억 418만 원으로 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매수인들이 마련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인이 매수인들과의 관계에서 나머지 잔금을 책임지거나 잔금을 지급할 다른 투자자를 찾기로 하였다.

이후 G은 매매대금 5,000만 원, H, I은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2009. 9. 15.경까지 잔금을 책임지기로 한 피고인은 잔금을 마련하거나 잔금을 지급할 다른 투자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기 위해 매도인인 C 주식회사에 잔금 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위조하여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9.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번지불상의 K마트에서 백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잔금날짜는 2009년 9월 15일이나 2009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합니다. 한 달간 법정이자는 부담하겠습니다. 발신 : 광주광역시 광산구 L, 성명 : H 외 G, 수신 : 광주광역시 북구 M에 있는 C ㈜ N, O”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G 명의로 된 내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9.경 광주 북구 용봉동 239-2 광주북구청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N,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발송하여 그 시경 도달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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