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3.경 B의 남편인 C으로부터 B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차용증의 금액란에 '오천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칠천삼백만’으로, ‘5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73,000,000'라고 고쳐 쓰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하고, 2017. 4. 19.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소장에 첨부하여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법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19. 평택시 평남로 1036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금액란을 변조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 기재 금액과 같은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차용증 기재 금액인 7,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 진행 중 문서감정을 신청하여 문서가 변조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서
1. 소장
1. 감정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 불량하나,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