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6.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639호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0. 2. 28. 11:00 F에서 제직회 결의가 있었고, 목사인 E에게 개인채무 1억 6,873만원을 변제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2. 28. 제직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고, 제직회가 E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결의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26.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639호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0. 2. 28. 11:00 F에서 제직회 결의가 있었고, 목사인 E에게 개인채무 1억 6,873만원을 변제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2. 28. 제직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고, 제직회가 E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결의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4.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6442호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