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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275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이 작성해 준 2000. 8. 27.자 1,000만원에 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자를 ‘2000’에서 ‘2009’로 변조한 후 위 변조한 차용증을 근거로 C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불상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차용증의 ‘2000’을 ‘2009’로 고쳐 C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을 피고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1,000만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다퉈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소장사본, 화해권고결정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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