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4 2018고정19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4: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1호 민사법정에서 원고 B(피고인과 C의 모), 피고 C(피고인의 언니)인 사해행위취소 소송(2016가단5069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