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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9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판시 제 1 죄( 사기죄 )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자동차를 제공받을 당시 사업 확장 중이었고 실제로 상장을 위한 절차 진행 중이었으며, 피해자들은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장래의 전망이 밝다는 스스로의 판단 아래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시 제 2 죄( 특수 협박죄 )에 대하여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시 제 1 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교부하면 직급을 올려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승급을 위해서는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실적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금원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던 사실, 당시 회사 직원들의 임금이 연체되는 등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 주식 상장이 불가능하였으면서도 주식 상장을 추진하면서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제 1 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ㆍ 내용 ㆍ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승급이 어렵다는 점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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