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40] 피고인은 2015. 4. 경 인터넷 다음 카페 ‘C ’를 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카페에 “2016 년 코스닥 상장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추가 주식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최소 예상 매출은 1,000억에 당기 순이익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아주 우량기업입니다.
코스닥 상장 시 공모 가는 25,000원 정도입니다.
”라고 광고하고, 위 C 상담 직원들 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D 주식회사가 위 광고 내용과 같이 우량기업이고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D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회사는 2014년 기준 부채 총계 462억 원, 자본금 34억 원, 매출액이 374억 원이고, 단기 순손실이 2012년도 67억 원, 2013년도 21억 원, 2014년도 98억 원에 이르는 등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으므로, 2015년도에 1,000억 원의 매출과 당기 순이익 100억 원을 달성하거나 코스닥 상장이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의 주식 7,500 주를 주식 1 주당 7,000원에 매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C 직원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5. 6. 29. 경 40,700,000원, 2015. 6. 30. 경 11,800,000원 합계 5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603] 피고인은 2015. 5. 경 인터넷 다음 카페 ‘G ’를 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카페에 “D 주식회사는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 지가만 310억, 시세는 900억의 우량기업입니다.
올해 1,000억의 매출과 당기 순이익 100억원을 예상하며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