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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원주시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 내가 G 대표로, 식품 가공업( 패스트 푸드) 및 판매 등 제조업을 한다.

포스 코 기술투자회사와 투자가 진행 중으로 약 4년 정도 내에 거래소 또는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될 것이다.

상장이 되면 즉시 주식으로 줄 테니 투자를 하라. 투자금은 G 설비 투자에 사용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4. 초순경 원주시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과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강원 랜드에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G에 설비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7.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억 4,0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인증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G)

1. 차용증

1. 계좌 내역 캡 처, 확인 증( 기업은행), 거래 명세표( 농협), 찾으실 때( 이체 내역,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O 사기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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