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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4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2011. 5.경까지 칼라강판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회사가 중국의 하이얼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였고, 독일의 지멘스와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의 유명 전자회사와 거래를 확대중이어서 이 정도면 2~3년 내에 반드시 상장이 되며, 투자의 적기다. 대구의 유력한 교수나 유지들도 위 회사의 주식을 요구하지만 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믿었는데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좀 더 파이를 키워 확실히 해 주고 싶다. 2~3년 내에 상장이 안 되면 주식매수대금과 이자 및 비용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에게 그시경 위 회사 주식 15,500주를 양도하고 5,000만 원을, 위 F가 소개한 피해자 G에게 위 회사 주식 138,000주를 양도하고 3억 원 등 모두 3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3. 3. 7.경 피해자 F에게 위 회사 주식 40,000주를 1억 원에 매도하면서 “위 회사 주식이 1~2년 내에 반드시 상장이 될 것이므로 이를 사면 이익이 많이 있을 것이다. 주식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몇몇 좋은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만약 상장이 되지 않으면 주식매수대금에 이자와 비용을 가산하여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위 회사 주식 40,000주를 1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2년이 지나도 상장이 되지 않아 2005년경부터 위 F로부터 계속 주식매수대금 등의 반환을 독촉받아 왔으며, 2003. 11.경 위 회사 주식 20,000주를 5,000만 원에 매수한 H에게도 피고인이 "한화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여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니 6개월쯤 되면 상장이 되어 2배 이상 이익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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