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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7고단19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0:5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D(61 세 )에게 화투를 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돈도 없으면서 무슨 화투를 치냐

’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오른쪽 옆구리를 각 1회 씩 걷어차고, 계속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던 중 피해 자로부터 복부를 맞고 넘어지면서 위 깨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 변호인이 인용한 판결의 사안( 대구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고합911) 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분리된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든 때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특수 폭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이후 피해자의 방어 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에 의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특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 관관계 역시 인정된다]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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