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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67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리거나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배에 들이댄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 자의 등이나 손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특수 협박,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이밀어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2018. 7. 3. 20:35 경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자신이 운영하던 여인숙에 찾아와서 그 병을 바닥에 깨뜨린 다음 깨진 병을 들고 내실 안쪽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었고, 당시 제가 뒤로 몸을 빼지 않았다면 찔렸을 정도로 매우 가까웠다’, ‘2018. 7. 14. 18:40 경 피고인이 다시 위 여인숙에 찾아와서 전날 제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일을 따지면서 욕설을 하였고, 갑자기 저에게 소주를 사 먹을 돈 2,000원을 달라고 하기에 이를 거절하였더니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제 몸을 밀쳤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부엌으로 도망가자 저를 쫓아와서 우산으로 제 몸을 마구잡이로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 자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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