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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6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벽면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F에게 겁을 줄 의도만 있었고, 피해자 또는 F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실제로 소주병이 벽면에 부딪쳐 깨진 파편에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 함에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 상해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피해자 및 F가 있던 장소는 비교적 좁은 공간이었던 점, ② 피해자와 F는 불과 30cm 옆에 앉아 있던 점, ③ 피고인은 F에게 겁을 주기 위해 소주병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래쪽이나 옆쪽이 아닌 F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소주병이 직접 또는 벽에 부딪쳐 깨진 파편이 F나 그 옆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벽면에 부딪힌 소주병 파편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 기보다는 소주병에 직접 맞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특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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