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4고단39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14. 6. 12. E 윈스톰 차량의, 2014. 6. 25. F 모하비 차량의, 2014. 7. 2. G 싼타페 차량의 내부에 설치된 커넥터(차량의 전기장치 연결 부분)에 노트북을 연결하여 전자제어시스템(ECU)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각 자동차 엔진 출력을 조정하는 튜닝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튜닝을 한 전자제어시스템은 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전기전자장치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해 튜닝을 하려고 할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은 전기전자장치를 튜닝을 하려고 할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전기전자장치를 원동기장치 등의 다른 장치와 병렬적으로 자동차의 장치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다른 장치의 작동조건을 제어하는 전기전자장치를 제어당하는 장치의 일부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