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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0 2019고정1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의 소유주이다.

1.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불법튜닝) 자동차 소유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7. 3. 19.경 강원도 인제군 소재의 상호 불상의 카센터에서 등화장치인 경광등을 설치하여 튜닝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불법튜닝차량 운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 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B 산타페 차량이 승인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으로 2019. 4. 4. 16:00~17:00경 강원도 강릉시 C 부근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무협약 관련 속초 경찰서 생활안전과 전화 통화)

1. 수사민원서류접수서 -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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