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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7고정13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김포시 이하 번지를 모르는 캠핑차량 제작 공장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 장치에 캠핑용 카라반을 설치하여 위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차량사진

1. 자동차등록증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처벌근거조항이 위헌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이하 ‘처벌근거조항’이라 한다

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율하거나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위 처벌근거조항의 문언, 위 법률의 입법목적 및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등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위 처벌근거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될 내용은 기성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 중에서도 관련 법령상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구조ㆍ장치, 부품이 변경되거나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이에 준하는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사람으로서는 튜닝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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