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9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X5 차량의 운행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9. 3월 초순경 오산시 C에 있는 D 오산점에서 위 차량에 맞지 않는 앞, 뒤 타이어, 휠을 부착하여 휀다 밖으로 30mm 이상 돌출시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사진, 수사보고(본건의 타이어, 휠 부착 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