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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5노36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의 전자제어시스템(ECU)을 조작하여 자동차 엔진 출력을 조정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전자제어시스템(ECU) 튜닝은 자동차의 엔진(동력발생장치)을 비롯한 동력전달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각각의 작동조건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유닛에 대한 조작,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의 원동기, 같은 항 제7호의 연료장치에 대한 튜닝에 해당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라 튜닝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자제어시스템 조작이 튜닝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14. 6. 12. E 윈스톰 차량의, 2014. 6. 25. F 모하비 차량의, 2014. 7. 2. G 싼타페 차량의 내부에 설치된 커넥터(차량의 전기장치 연결 부분)에 노트북을 연결하여 전자제어시스템(ECU)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각 자동차 엔진 출력을 조정하는 튜닝을 하였다.

3.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의 전자제어시스템(ECU)은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동력전달장치, 연료장치, 제동장치 등 다른 장치의 작동조건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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