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10.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1331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24. 위 법원으로부터 “78,28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6. 8. 2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6. 9. 7.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 청구원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임)는 2003. 12. 22.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임)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여금 99,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돈을 2004. 4. 30.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07. 3. 25.까지 20,711,450원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잔액 78,288,550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0. 21. 채무자를 원고 및 C 주식회사로 기재한 1억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일부 변제 내역을 반영하여 ‘9,900만 원을 2004. 4. 30.까지 변제하겠다. 차용인 원고, 보증인 C 주식회사’인 차용증(을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D'을 운영하는 E은 원고에 대해 680만 원, 피고에 대해 56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발행인 F 주식회사, 수취인 D, 액면금 1,240만 원, 발행일 2007. 2. 28., 지급일 2007. 6. 30.인 약속어음 1매를 2007. 3. 25.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지급일에 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