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6가단3266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10.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1331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24. 위 법원으로부터 “78,28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6. 8. 2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6. 9. 7.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 청구원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임)는 2003. 12. 22.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임)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여금 99,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돈을 2004. 4. 30.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07. 3. 25.까지 20,711,450원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잔액 78,288,550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0. 21. 채무자를 원고 및 C 주식회사로 기재한 1억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일부 변제 내역을 반영하여 ‘9,900만 원을 2004. 4. 30.까지 변제하겠다. 차용인 원고, 보증인 C 주식회사’인 차용증(을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D'을 운영하는 E은 원고에 대해 680만 원, 피고에 대해 56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발행인 F 주식회사, 수취인 D, 액면금 1,240만 원, 발행일 2007. 2. 28., 지급일 2007. 6. 30.인 약속어음 1매를 2007. 3. 25.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지급일에 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