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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92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20.자 2014차427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게 6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427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3.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2014. 4.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지급명령 상 채무는 원고가 2007. 5. 31. 피고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데, 2012. 7.경까지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9. 12. 18. 원고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변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그 이전의 대여에 대하여 변제한 것이지 위 600만원에 대하여는 변제된 금원이 없다.

즉, 피고는 2006년 초 무렵 원고에게 200만 원(원고의 처 B의 계좌로 송금), 600만 원, 2,100만 원, 110만 원(원고의 계좌로 각 송금)을 각 대여하였고, 2007. 7. 14. 500만 원(을 제2호증, 차용증), 2007. 12. 7. 800만 원(을 제3호증, 현금보관증)을 각 대여하였는데 그 중 위 2,1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D이 1,05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대여금 채권 이전의 대여금 합계가 3,260만 원에 이르고,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위 3,260만원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일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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