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3.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C에게 2003. 7. 21.부터 2007. 3. 8.에 걸쳐 총 1,383,000,000원을 대출하면서, C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901동 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64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위 하나은행은 2014.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청구채권을 536,042,268원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 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4. 6.경 하나은행의 C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2. 24. 채권금액을 원금 665,347,268원, 지연손해금은 118,557,595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3. 3. 당해세 1,173,640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원고에게 2순위로 552,957,347원,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인 피고 A에게 3순위로 250,000,000원, 4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파주세무서)에 2,136,580원, 피고 파주시에 29,760원, 5순위로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1,065,765원, 원고에게 15,497,151원, 피고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에 393,054원을 각 배당하였다.
한편 위 피고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는 2014. 12. 1. 외환카드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해산하였고, 위 외환카드 주식회사는 같은 날 하나카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하나은행이 이 사건 경매 신청 당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526,042,268원을 기재하였고, 그 내역은 가계일반자금대출의 원금 451,730,64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업운전자금대출 중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이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배당액은 가계일반자금대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