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945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당신용협동조합은 E 소유의 파주시 D 도로 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근 F, G 토지 등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4. 30. 접수 제30814호로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287,860,000원으로 각 정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인근 I 토지, J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제30816호로 채무자 K, 채권최고액 472,360,000원으로 각 정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조합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당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10. 22. 채무자 K 명의 근저당권을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았고, 2016. 1. 19. 채무자 H 명의 근저당권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았다.

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8. 19. 접수 제60034호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90,000,000으로 각 정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E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5. 1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43분의 58.7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10441호), 원고는 2016. 1. 22.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0.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1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