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81,367원 및 그 중 21,984,977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는 2014. 4. 9. 신용카드 회원가입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원고(변경전 외환카드 주식회사)는 2014. 12. 1.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3.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2015. 8. 24.을 기준으로 연체된 피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은 합계 23,681,367원[= 원금 21,984,977원(=하나에스케이카드 7,863,993원 외환카드 14,120,987원) 수수료 652,572원(=하나에스케이카드 191,862원 외환카드 460,710원) 연체료 1,043,818원(=하나에스케이카드 443,942원 외환카드 599,876원)]이며, 2014. 6. 1.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3,681,367원 및 그 중 21,984,977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 신청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