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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09. 04. 선고 2015가단73701 판결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됨[국패]
제목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됨

요지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가단73701

원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4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4.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타경00000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AA에 대한 배당액 250,000,000원을 233,240,659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0원, 피고 파주시에 대한 배당액 29,760원을 0원, 피고 BB카드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065,765원을 0원, 피고 CC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93,084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2,957,347원을 573,341,87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C은행은 변DD에게 2003. 7. 21.부터 2007. 3. 8.에 걸쳐 총 1,383,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변DD 소유의 ○○시 ○○구 ○○동 98 ○○아파트 1901동 503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64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나. 위 CC은행은 2014.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타경00000호로 청구채권을 536,042,268원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 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4. 6.경 CC은행의 변DD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2. 24. 채권금액을 원금 665,347,268원, 지연손해금은 118,557,595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3. 3. 당해세 1,173,640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원고에게 2순위로 552,957,347원,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인 피고 김AA에게 3순위로 250,000,000원, 4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2,136,580원, 피고 파주시에 29,760원, 5순위로 피고 BB카드 주식회사에 1,065,765원, 원고에게 15,497,151원, 피고 EE카드 주식회사에 393,054원을 각 배당하였다. 한편 위 피고 EE카드 주식회사는 2014. 12. 1. FF카드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해산하였고, 위 FF카드 주식회사는 같은 날 CC카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C은행이 이 사건 경매 신청 당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526,042,268원을 기재하였고, 그 내역은 가계일반자금대출의 원금 451,730,64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업운전자금대출 중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이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배당액은 가계일반자금대출의 원금 451,730,648원과 지연손해금 72,108,380원 및 기업운전자금대출 중 채권최고액인 65,000,000원의 합계액인 588,839,028원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가계일반자금대출 원금 451,730,648원과 지연손해금 72,108,380원, 가계운전자금 대출 원금 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 4,188,319원만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배당하고,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들의 배당액은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 대한민국, BB카드 주식회사, CC카드 주식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경매신청서에는 청구금액이 526,042,268원이라고만 특정이 되어있을 뿐, 그 중 원금 및 부대채권이 특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채권계산서를 통하여 채권금액을 확정할 수 없거나, 채권계산서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민사집행정법원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0조 제3호,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지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서의 '청구채권의 표시'란에 '청구금액 금 526,042,268원정'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청구채권의 내역 : 총 채권금액 1,115,479,049원 및 그 중 451,730,648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에 의한 지연손해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금]이라고 기재하였고, 신청원인 란에 변DD이 2014. 5. 7. 현재 총 합계금 1,115,479,04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기재하면서, '※ [청구채권의 내역 : 가계 일반자금대출 금 461,042,2687원 + 기업운전자금대출 채권최고액 금 65,000,000원 = 청구금액 526,042,268원]으로 기재하며 굵은 글씨로 이를 강조한 사실, 한편 원고가 2015. 2. 17.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원금이 665,347,268원으로, 이자이 118,557,595원으로 기재되어있고, 첨부된 채권원리금 계산서에는 가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의 원금은 451,730,648원, 위 대출의 이자 합계는 72,108,380원이고 다른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은 원금만 180,000,0000원인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서 중 청구채권의 표시란에 청구금액을 기재하면서, 위 금액이 청구채권의 내역에 기재한 각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 중 일부금이라는 표시를 하였고, 신청원인란에 위 청구금액이 가계일반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 채권 및 기업운전자금대출 중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65,000,000원의 합계임을 명시함으로써 경매신청시 구하는 청구금액의 채권원금이 무엇인지 충분히 특정하는 한편 채권 원금 외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나중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채권액을 포함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경매신청서에 특정한 채권 원금 및 부대채권에 관한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배당법원은 원고에게 경매신청시 청구채권으로 특정한 가계일반자금대출의 원금 451,730,648원과 채권계산서를 통하여 확정한 이자 72,108,380원, 기업운전자금 대출 중 채권최고액인 65,000,000원 합계 588,839,028원을 배당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552,957,347원만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적법하다.

다. 따라서, 원고보다 후순위인 4, 5순위 배당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136,580원, 피고 파주시에 대한 배당액 29,760원, 피고 BB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065,785원, 피고 CC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93,084원을 각 삭제하고, 3순위 배당권자인 피고 김AA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을 233,240,659으로 경정하고, 원고의 배당액은 588,839,028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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