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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93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피고 일부 소송수계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2. 1.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피고 외환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1. 30. 퇴직한 자로서 위 기간 동한 피고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 외환은행으로부터 임직원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경 피고 외환은행으로부터 원고가 2009.경 사용한 287,490원의 신용카드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채무’라 한다)가 2009. 6. 24.부터 연체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피고 외환은행은 이 사건 카드대금채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원금만을 변제받고 정산하여 주었고, 그 후 2011. 5.경 원고로부터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에 위 연체기록이 남아 있다는 연락을 받고 연체기간을 2009. 6. 24.부터 2009. 8. 25.까지 조정하여 신용정보회사에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0.경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연체정보가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확인해보니, 피고 외환은행이 신용정보회사에 원고가 피고 외환은행에 대한 1,155여만 원의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2012. 2. 28.부터 연체하였다고 2012. 9. 7.경 통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외환은행에 항의를 하자 피고 외환은행이 2012. 9. 21.경 오등록으로 인한 삭제 요청을 하여 2012. 9. 25. 삭제되었다. 라.

한편 피고 외환은행은 회사 분할 후 2014. 9. 1. 피고 일부 소송수계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나카드’라고만 한다)의 전신인 외환카드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용카드 사업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외환카드 주식회사에 이전하였고, 외환카드 주식회사는 2014. 12. 1.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하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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