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1. 20.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경우 위 회사가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현행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나. B은 2011. 4. 15.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6. 1. 29. 기준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20,943,258원(= 원금 9,448,302원 연체이자 등 11,494,956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B은 2015. 8. 28.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D, E가 있는데, 피고는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426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C, D, E는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4262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라.
외환카드 주식회사는 2014. 12. 1.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하나카드 주식회사(원고)’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20,943,258원과 그 중 원금 9,448,302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