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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4고단28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고 대행사인 D 주식회사( 이하 ‘D’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E( 이하 ’E‘) 는 F 라는 상호로 IPTV 방송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G( 이하 ‘G’) 는 E의 자회사로서 F의 광고 대행 일체를 담당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H( 이하 ‘H’) 는 IPTV의 광고 송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한편, IPTV 방송과 관련된 광고 방식의 종류를 살펴보면 접속방식에 따라 ‘AD-Q 트리거 방식’ 과 ‘ 브랜드 관 방식’ 이 있는데, AD-Q 트리거 방식이란 시청자가 다시 보기 방송을 시청하는 도중 화면 속에 ‘ 트리거 (trigger)’ 라 불리는 작은 광고 이미지가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시청자가 리모콘을 클릭하면 시청 중인 화면 속에 다시 작은 화면이 뜨면서 그 안에서 광고가 방송되는 방식이고( 예를 들면 야구 중계가 계속 중임에도 화면 하단에 휴대폰, 자동차 등의 작은 광고 이미지가 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정도가 크다), 브랜드 관 방식이란 해당 상품 브랜드 별로 방송 채널을 할당 받아 그 채널에서 광고를 송출하는 방식이며( 예를 들면, 홈쇼핑 채널처럼 특정 채널에서 계속하여 광고 방송이 송출되는 것으로, 시청자들이 특정 번호의 광고 채널에 접속하여 야만 광고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광고로서의 효과는 떨어지고 특정 채널을 광고주들이 할당 받아 유지하여야 하므로, 그 비용도 상당하여 경제성이 떨어진다), 송출지역에 따라 ‘ 지역 분할 광고 방식’ 이 있는데 이는 전국 단위의 광고를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동, 가능동 등 각 지역별로 소규모 광고주들의 광고가 각각 송출되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G’ 와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그 실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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