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2. K과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L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02호, 103호, 202호, 302호, 402호, 502호, 602호, 702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K을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0가합1947), 이 법원은 2010. 6. 25. 무변론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7.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위 건물 중 102호에 관하여는 2012. 4. 13., 103호, 202호에 관하여는 2012. 6. 21. 각각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비01호,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 103호, 102호, 202호, 302호, 402호, 502호, 602호, 702호(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사건번호 : 이 법원 E, F(병합), G(중복), H(병합), I(병합), J(병합),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6. 2. 25. 근저당권자인 피고 D에게 4순위로 85,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 A, B, C에게 5순위로 각각 652,229,376원, 228,280,282원, 97,834,406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천안시에 7순위로 496,981,880원을 피고 천안시는 당해세에 대해 1순위로 27,340,950원도 배당받았다. ,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잔여액 186,248,644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