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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7구단7875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2009. 12.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Q R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09. 12. 18.) 2015. 5.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S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15. 5. 4.)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이하 원고들 소유 각 건물은 모두 구분건물로서 대지 지분은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일체로 평가되었다) 원고 A 서울 양천구 T, U 각 지상 구분건물(402호)(이하 ‘원고 A 소유 건물’이라 한다) 원고 B 서울 양천구 V 지상 구분건물(302호)(이하 ‘원고 B 소유 건물’이라 한다) 원고 C 서울 양천구 V 지상 구분건물(301호)(이하 ‘원고 C 소유 건물’이라 한다) 원고 D 서울 양천구 V 지상 구분건물(303호)(이하 ‘원고 D 소유 건물’이라 한다) 원고 E 서울 양천구 V 지상 구분건물(102호)(이하 ‘원고 E 소유 건물’이라 한다) 원고 F 서울 양천구 W 지상 구분건물(201호)(이하 ‘원고 F 소유 건물’이라 한다) 원고 G 서울 양천구 X 지상 구분건물(106호)(이하 ‘원고 G 소유 건물’이라 한다) 원고 H 서울 양천구 Y 지상 구분건물(202호)(이하 ‘원고 H 소유 건물’이라 한다) 원고 I 서울 양천구 Z 지상 구분건물(202호)(이하 ‘원고 I 소유 건물’이라 한다) 원고 J 서울 양천구 AA 지상 구분건물(나-102호)(이하 ‘원고 J 소유 건물’이라 한다) 원고 K 서울 양천구 AA 지상 구분건물(가-201호)(이하 ‘원고 K 소유 건물’이라 한다) 원고 L 서울 양천구 AB 지상 구분건물(201호)(이하 ‘원고 L 소유 건물’이라 한다) 원고 M 서울 양천구 AC 지상 구분건물(301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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