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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4 2018고단13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약 140명을 고용하여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NO4. CCL 기계설치공사’를 수행한 사용자이다.

1. 2018. 5. 20.자 정기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2. 5.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계속 근로하여 온 H의 2018. 4.분 임금 4,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13,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H, I, J)의 2018. 4.분 임금 합계 14,897,5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5. 2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6. 20.자 정기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2. 5.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계속 근로하여 온 H의 2018. 5.분 임금 4,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13,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H, I, J)의 2018. 5.분 임금 합계 14,167,5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6. 2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노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20명 중 17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3명의 근로자에 대한 부분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점, 2018. 5. 20.자 정기지급의무위반 범행의 경우 지연 지급된 날짜가 3일에 불과한 점, 2018. 6. 20.자 정기지급의무위반 범행의 경우에도 결국 근로자들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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