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E이라는 상호의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70명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및 근로자 간에 2012. 7. 24. 체결하여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인 임금협정서 제3호에 따르면, 일반직 조합원의 임금은 현행임금 대비 3.5% 인상하고, 시급정액 81원을 추가 인상하고, 2012. 7. 1.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2012. 2. 1.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00. 9.경부터 근로하여 온 F의 2012. 2.분 임금인상분 86,380원 등 2012. 9.분까지 7개월 임금인상분 합계 575,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소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00. 9. 20.경부터 근무 중인 F에 대한 2012. 8.분 임금 중 781,70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2. 9. 27., 2012. 9.분 임금 중 273,03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2. 10. 27., 2012. 추석 상여금 3,305,65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2. 9. 24., 200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06,32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0. 1. 27., 2010. 연차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