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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5 2018고단4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9』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8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유)C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2017. 5.의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3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하여 근로자 E의 유급휴일수당 2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유급휴일수당 합계 4,93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6.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잔액 미지급 피고인은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7. 12. 10.경 근로자 F에게 2017. 1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907,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8명의 2017. 11.분 임금 잔액 합계 77,701,61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2017. 5.분 휴업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2017. 5. 2. 및

5. 4.의 2일 휴업을 하였음에도 근로자 E의 2017. 5.분 휴업수당 99,4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2017. 5분 휴업수당 합계 1,680,3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 8.분 휴업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7. 8. 3. ~

8. 4.(2일) 및

8. 7. ~

8. 11.(5일)의 합계 7일의 휴업을 하였음에도 근로자 E의 2017. 8.분 휴업수당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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