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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34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7.부터 2011. 7. 27.까지 근로한 E의 연차유급수당 36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1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937,2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법령에서 예외로 하는 외에는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3.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여 온 F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3,461,945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0.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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