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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8 2019노16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고 공모관계가 없다.

피고인들에게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설령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527』 A은 2018. 5. 1.경부터 2018. 9. 20.경까지 I 학교법인 J학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 K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8. 8. 3.부터 현재까지 위 K대학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5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1984.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L의 2018년 9월 임금인 9,887,4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9. 17.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4.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L의 2018년 10월 임금 6,396,0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10. 17.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018고단1527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577,13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M의 2018년 9월 연장근로수당 83,570원을 비롯하여 별지『2018고단1527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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