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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70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3. 경부터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용 산 전자 상가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년 11 월경 및 12 월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총 4 장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가계 수표를 발행하였다.

순번 일자 수표번호 수표금액 발행일 지급 제시 일 1 2017년 12 월경 C 3,000,000원 2018. 4. 19. 2018. 4. 10. 2 2017년 12 월경 D 3,000,000원 2018. 4. 26. 2018. 4. 10. 3 2017년 12 월경 E 3,000,000원 2018. 5. 10. 2018. 4. 10. 4 2017년 11 월경 F 3,000,000원 2018. 4. 12. 2018. 4. 12. 피고인은 수표 소지인이 위 수표 4 장을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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