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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6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경 'HK 저축은행 D‘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와 구체적인 대출의 조건이나 체크카드를 반환 받을 방법을 정하지도 않은 채 동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12.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8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F) 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2016. 1. 13.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입출금 내역서 제출, 편철), H 명의 계좌 거래 내역

1. A 명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거래 내역

1. 내사보고( 참고인 자료 제출, 편철),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09 고약 5336호, 인천지방법원 2015 고약 3925호), 2010. 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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