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2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0년경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 http://www.fileguri.com 라는 웹하드사이트에 “ID : C”로 회원가입한 후,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지층 우측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동영상 ”로리타-어린것만 보면 아제가 안되.avi“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편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회원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동영상 ”로리타-어린것만 보면 아제가 안되.avi“, ”(야동)E대 연영과 05학번 F 오피스텔 남친이랑 첫경험 디카촬영.mp4“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의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97편을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