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2. 10. 9.경 광명시 B 지층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중딩교복 노팬티노브라로 학교다닌다강추셀카 몰카 정사 자위강간 성방성인하두리로 ’라는 파일명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음부를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1개를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통신매체를 통해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국산] 뒤치기 정자세'라는 파일명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동영상파일 등 총 152개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인 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파일구리 대한)
1. 화면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