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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3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6.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 uri.com)에 아이디 ‘D’로 회원가입 하였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파일공유 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 후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놓기로 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동작구 E건물 103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 후, ‘초딩5학년 걸레.. (노모,유출,강간,패티쉬,아줌마,엄마,여친,화장실,몰카,간호사,가슴,망가,야애니,F,중학생,고등학생,근친,셀카,섹스,서양,미국,일본,중국,최신영화,초딩,중딩,대딩,걸레,아다,첫경험)(1).avi’의 제목으로 중학생풍의 소녀와 성인 남자가 유사성행위 하는 동영상 1편을 공유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추)형부 아파요~몸매작살!!이러니(야동,섹스,뽀르노,삿까시,AV,한국,미인,최신영화,상상,sex,무삭제).wmv’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음부가 드러난 사진 등 총 36편의 음란물을 공유설정 하여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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