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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7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2. 11. 30.까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10동 2003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 후, ‘[한] 그 유명한 대구놀이터.avi’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음부를 보이며 소변을 보고, 신체 노출 상태로 성행위하는 동영상물 1편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야동]HD급화질.mpg’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자와 여자가 직접 촬영하면서 신체 노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물과 음란 사진 등 도합 74편의 음란물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사이트 및 이용약관/ 정책 갈무리, 음란물 리스트 및 동영상화면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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