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0.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아이디 ‘B’로 회원 가입한 후 2012. 5. 15.경부터 피고인의 컴퓨터를 파일공유 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놓아 다른 일반회원이 음란물을 30MB 받으면 1구리, 프리미엄회원은 3MB당 1구리(파일구리사이트에서 포인트인 ‘구리’를 매달 정기결제 월 4,400원, 3개월 13,200원, 6개월 25,000원 등 정액제로 판매)를 적립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파일구리’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쌓아 이를 이용하려는 영리의 목적으로, 2012. 5. 15.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건물 123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파일구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로리타) 5세 이하 삽입 및 사정모음 BabyJ Compilation,초등학생,중학생,고등,실제 강간,19금,18금 돌림 뒷치기,10대 avi’라는 제목의 성인 남자가 어린아이와 성행위하는 동영상 1편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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