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3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0.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아이디 ‘B’로 회원 가입한 후 2012. 5. 15.경부터 피고인의 컴퓨터를 파일공유 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놓아 다른 일반회원이 음란물을 30MB 받으면 1구리, 프리미엄회원은 3MB당 1구리(파일구리사이트에서 포인트인 ‘구리’를 매달 정기결제 월 4,400원, 3개월 13,200원, 6개월 25,000원 등 정액제로 판매)를 적립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파일구리’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쌓아 이를 이용하려는 영리의 목적으로, 2012. 5. 15.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건물 123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파일구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로리타) 5세 이하 삽입 및 사정모음 BabyJ Compilation,초등학생,중학생,고등,실제 강간,19금,18금 돌림 뒷치기,10대 avi’라는 제목의 성인 남자가 어린아이와 성행위하는 동영상 1편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