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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7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 가서 영업양도 후 같은 지역에서 개업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공판기록 제30쪽, 증거기록 제11, 12쪽),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마사지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겨 따라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말렸고, 피고인이 뒤에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쳤다. 피고인이 마사지실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입구에 있는 커튼을 잡고 버티다가 커튼이 뜯어졌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8쪽, 증거기록 제30, 31쪽), ③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F이 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하고 있어 끌어내려고 손을 뻗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팔을 잡아당겨서 끌려 나오면서 커튼이 뜯어졌다‘는 취지로 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21쪽), ④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2, 22쪽),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1. 10. 14. I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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