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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3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과 경찰관 O이 비탈길에서 같이 넘어진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미용실)으로 출동하였더니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부려 피고인을 말리고 밖으로 내밀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바닥으로 넘어트리고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자신의 턱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책 중 2권(이하 같다

) 제17쪽, 공판기록 제122쪽},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미용실 주인 L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경찰관 2명이 와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님과 서로 시비를 계속하면서 싸우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말렸는데, 그 때 피고인이 경찰관 O의 가슴을 밀어 넘어트렸고 경찰관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경찰관이 머리 맞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쪽, 공판기록 제127쪽), ③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당시 경찰관들이 고함지르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밀어 자신 역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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