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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4노31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손의 상처와 출혈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진단서 발급을 거절하자 이로 인해 피해자와 진료실에서 장시간 면담하였고,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중 목소리 톤이 올라간 사실은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39면), ③ 2013. 8. 22. 피고인과 피해자의 병원에 동행하였던 보험사 직원 G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울음을 터트리고 소리를 지른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이 약 1시간 30분동안 위 병원에서 피해자와 간호사에게 항의하였고, 피해자의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2차례 정도 반복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공판기록 103면), ④ 2013. 9. 5. 이 사건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역시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에서 다른 환자가 있는 데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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