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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20 2017고단29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6. 11. 경까지 B 소유인 전 북 장수군 C 및 D 소유인 E 등 2 필지의 임야 합계 약 741㎡에 대하여 관할 관청인 장수군 수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6. 10. 경까지 관할 관청인 순창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북 장수군 E 임야에서 그곳에 심어 져 있던 입목인 소나무 74본, 잣나무 18본, 낙엽송 1본, 기타 활엽수 23본 등 합계 116 본을 기계 톱을 이용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불법 산지 전용 및 불법 벌채 지 현황도, 일 필지 기본사항, 입목 피해액 산출 조서, 매목 재적 조서, 현지조사사진, 산지 전용허가 신청서, 산지 전용 협의 통보, 개발행위( 변경허가 통지), 산지 전용변경허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부칙( 제 14361호, 2016. 12. 2.)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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