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장수군 C에서, 묘지조성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 협의 없이 D으로부터 작업 인부 및 굴삭기 등 중장비를 지원 받아 3개소 합계 2,747㎡를 산지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목 벌채허가 및 임산물 굴 취허 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20 주를 굴 취하고 입목 268 주를 벌목하였다.
3.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서 굴 취한 소나무 20 주를 D을 통하여 전 북 장수군 E 소재 F 리조트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지 위치도
1. 불법 산림 전 용지 현황도
1. 현지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미 허가 산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미 허가 입목 벌채 및 임산물 굴 취의 점, 벌금형 선택),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 제 17조 제 3 항, 제 10조의 2 제 1 항( 생산 확인 표 미 발급 소나무류 이동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굴 취 또는 벌목한 입목의...